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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원노인요양원 추경예산 공고 건 덧글 0 | 조회 22,130 | 2016-12-20 11:50:11
관리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4항에 의거 201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공고합니다.









요양원이 이제는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웃처럼 함께 희망을 나눕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늘 섬기며 따뜻한 온기를 나눕니다. 나의 가족처럼 행복을 나누는 동행자 입니다.

전원노인요양원062-261-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