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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진찰 본인부담금 안내 건 덧글 0 | 조회 14,425 | 2017-02-20 11:47:47
관리자  

2016년12~2017년 1월경에 보호자 안내 문자 드린 내용처럼 촉탁의사 진찰 본인부담금 안내합니다.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하여 ’17.1.1일 본격 시행합니다.

 

* 촉탁의사 : 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 기준(인적기준, 지리적기준, 건강관리기준 등)에 따라 추천지정되어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진찰관리

 

 

 

- 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하여,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하였습니다.(다른 인상요인 반영에 따라 전체 수가는 4.02% 인상)

 

 

이에 따라, ’17.1.1.부터는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진료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재진비용

(10,620)

2,120

1,060

0

초진비용

(14,860)

2,970

1,480

0

(예시) A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촉탁의사에게 2회 진료 받은 경우 : 4,240

* 초진은 촉탁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

 

 

 

 

 

 

건강보험공단은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할 예정임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