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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 건 덧글 0 | 조회 10,247 | 2017-07-03 00:00:00
관리자  

○ 질병관리본브 에이즈결핵관리과

○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결핵 예방법 제11조(2016.08.04부터 시행)에 따라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자 및 그 시설의 직원에 대해 시설장은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실시가 의무화가 됨

* 결핵균에 자주 노출되거나, 결핵발병시 전파위험이 높은 집단시설에 대하여 결핵예방 강화: 결핵검진(연1회)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소속기간중1회)을 실시하여야 함

이에따라 본 요양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와 협조하여 2017년 07월 27일 목요일 검사 예정으로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시행 함을 안내합니다.



요양원! 이제는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웃처럼 함께 희망을 나눕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늘 섬기며 따뜻한 온기를 나눕니다. 나의 가족처럼 행복을 나누는 동행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