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원노인요양원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4항에 의거 2017회계연도 예산안 공고합니다. 요양원이 이제는 수용시설이 아닙니다.요양보호사는 이웃처럼 함께 희망을 나눕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늘 섬기며 따뜻한 온기를 나눕니다. 나의 가족처럼 행복을 나누는 동행자 입니다.